구리시, GTX-B 건설공사 관련 주민·학생 보호 위한 조정 이끌어 (구리시 제공)



[PEDIEN] 구리시는 GTX-B 건설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안전,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한 조정안을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인창초등학교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구리시, 국가철도공단, 구리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인창초등학교, 주민 및 학부모 대표 등 관계기관은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조정은 GTX-B 노선이 경의·중앙선과 합류하는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구간은 아파트와 불과 15m 떨어진 대지가 편입되고, 학교의 자연학습장인 ‘인창애숲’과 통학로가 공사 구역에 포함되면서 주민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핵심 쟁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통학 환경 확보,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 침해 방지였다.

최종 합의된 조정서에는 공사 완료 후 녹지 및 쉼터 조성, 보행로와 인도 설치, 방음시설 개선, 인창애숲 복원 등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방안이 담겼다. 또한, 공사 기간 중 학생 전용 대체 통학로 확보 및 안전요원 배치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포함됐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106년 전통의 인창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물론, 공사 현장과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의 소중한 일상과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구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시장은 GTX-B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약 370억원의 건설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구리시 관내에 정차역이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역 간 교통 형평성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GTX-B 갈매역 추가 정차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조정서에 담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더불어 GTX-B 갈매역 추가 정차 등 지역 광역교통 여건 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