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신고 12월 13일까지 완료 당부 (이천시 제공)



[PEDIEN] 이천시는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과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야생동물 신고 제도의 계도 기간이 오는 12월 13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수입, 반입, 양도, 양수, 보관이 금지된다. 하지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백색목록 지정 고시'에 포함된 특정 종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해당 종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같은 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접수 또는 이천시 환경보호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야생동물 보관에 대한 신고 기한은 당초 2026년 6월 13일까지로 예정되었으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13일까지 계도 기간이 운영되어 왔다.

이천시 관계자는 아직 야생동물 신고를 마치지 않은 소유주들에게 계도 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계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제도를 통해 이천시는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