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통합특별시의원, “교육재정교부금·학교 급식비 미편성, 특수공시로 주민 신뢰와 행정 책임성 강화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교육재정교부금과 무상급식사업비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선국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제도화를 통한 재발 방지 및 주민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특수공시' 도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재정기획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재정교부금과 무상급식비는 통합특별시 형편에 따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 아니다"라며 "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올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교육재정교부금은 전남 권역 2706억원, 광주 권역 2906억원이다. 이 중 전남 권역 352억원, 광주 권역 1000억원 등 총 1352억원이 아직 전출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광주 지역 학교 급식비 721억원 중 169억원이 편성되지 않아 23.5%의 미편성률을 기록했다. 이는 학교 무상급식비 139억원,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27억원, Non-GMO 식품 급식 지원 3억원으로, 44일분 급식에 해당하는 규모다.

통합특별시는 이 예산 미편성의 사유로 최근 3~4년간 세입 여건 악화와 필수 재정수요 증가를 들었다. 특히 광주 권역의 경우 2022년 대비 2025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지방세가 1291억원, 지방교부세가 2034억원 줄어든 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의무적 경비는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 의원은 재정난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재정교부금은 세금 징수 권한이 없는 교육청 대신 걷은 세금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돈"이라며 "세입 확충이나 세출 구조조정과 결부시킬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보통세 등을 교부금 재원으로 하며, 통합특별시장에게 교육감 대신 걷은 월별 징수 내역과 전출대상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까지 통보·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해당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닌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임을 강조하며, 월별 징수 통보 및 전출 이행 여부에 대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전한성 재정기획본부장은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총괄하고 있어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대안으로 지방재정 공시 제도의 활용을 제안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공통공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특수공시'로 구분된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그때마다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민에게 알려야 할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이라며 "조례로 미전출 금액과 사유, 불가피했던 사정을 공시하도록 해야 비로소 강제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교부금과 급식비는 통합특별시민인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관행을 끊어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갈등,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며 통합특별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