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된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개정안이 남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미정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일 열린 제323회 남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시민들이 평화의 소녀상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조례는 민간 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들은 소녀상 점검과 주변 환경 관리, 홍보 및 계도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민간 지킴이단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정미정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이어가기 위한 소중한 상징물"이라며, "그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시민들도 보호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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