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청 제공)



[PEDIEN] 최근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대상 테러 협박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글 작성자',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글 게시자'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사건의 경우,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칼부림 테러를 암시하는 사진을 게시한 협박범에게 총 34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KT본사, 카카오, 네이버 등 다수의 기업에 폭파 협박 메일을 발송한 피고에게는 2,022만원을, KT 본사 폭파 협박 메일 발송 피고에게는 113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잠실야구장에서는 '피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의 테러 협박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17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2025년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2025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도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의 활동 일환이다. 위원회는 이미 5건의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진행된 소송 중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 사건'에서는 경찰이 전부 승소하여 출동 경찰관들의 기본급여를 포함한 1천2백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전액 회수했다.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경찰이 일부 승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번 추가 소송을 포함해,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