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가 오는 11월부터 평일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당직근무를 기존 1개 조에서 2개 조로 확대한다. 이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1개 조의 당직근무 인력이 시 전역의 불법주정차 민원을 처리해왔다. 하지만 1개 조만으로는 넓은 지역을 모두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민원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초동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권역동 통합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부터 평일 야간 당직근무를 2개 조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흥선·호원권역은 흥선동 민원허가과에서, 송산·신곡권역은 송산3동 민원허가과에서 각각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권역별 현장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당직근무자는 시청 당직실에 교통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차량 이동 안내 등 계도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시민 안전과 교통 흐름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속을 진행한다. 해당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이다.
시 관계자는 “권역별 당직근무 편성을 통해 불법주정차 민원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현장 대응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정차 단속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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