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주시 학부모폴리스는 지난 28일 1차 캠페인에 이어 30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2차 캠페인을 여흥중학교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여주시청, 여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회원, 학부모, 교직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홍보 전단과 휴대용 안전 팔찌를 배부하며 PM의 올바른 운행 방법을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요 이용자인 청소년들에게 안전 운행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직 관련 법규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PM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일관된 안전 사고 예방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주시 교통과 관계자는 “주요 이용자인 어린 청소년들과 일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어릴 때부터 안전 의식을 생활화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학부모폴리스 관계자 또한 “PM 이용자의 대다수가 어린 청소년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한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무면허 운전 10만원 ▲음주 운전 10만원 ▲동승자 탑승 4만원 ▲지정 차로 위반 3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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