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하남시가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및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남미사 K-컬처’와 ‘하남감일2’ 신규택지 후보지 포함에 따른 것으로, 급격한 지가 상승과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총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지역은 감일동, 감북동, 미사동 일원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해 해당 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하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 거래 계약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는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관리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와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택 공급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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