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천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를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대상자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는 청년들의 지역사회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신청 시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회원가입 후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수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동의 시 자동으로 제출되어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 3분기부터 신규 신청자의 자동신청 기능이 중단되었으므로, 매 분기마다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기존 청년기본소득 수령자 중 2026년 2분기 신청분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접수가 이루어진다.
연령 및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들에게는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이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내 시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기계발 및 역량 강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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