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산시는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48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있었던 필지들을 대상으로 산정됐다. 해당 필지들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나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토지 특성과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반영된 조정·공시 사항을 오는 12월 21일에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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