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시청



[PEDIEN] 여주시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를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기본소득의 신청 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다. 다만,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내에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경기도에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청년들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분기부터 신청 페이지 내 자동 신청 기능이 중단되었으므로,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을 받았던 청년들도 반드시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를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은 여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경기도 내 전역과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사용 시에는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하며, 자세한 사용처 정보는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