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졌다.
그동안 부천시는 무단 방치된 PM을 견인할 때 조례상 '2.5톤 미만 차량' 기준을 적용해 3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PM이 별도로 정의됨에도 조례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민들이 견인료 부과 대상과 금액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에 '개인형 이동장치'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견인료 3만원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무단 방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견인료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용자는 책임감 있는 PM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여업체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무단 방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김미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통행 방해와 보행 안전 위협 사례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