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노후 경유차 3,200대를 대상으로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후납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이번 부과분은 2026년 상반기 동안 차량을 소유했던 대상자들에게 해당한다. 차량의 배기량, 연식,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지된다. 소유권 이전이나 차량 폐차가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일할 계산되므로 고지서에 명시된 차량 사용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부 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저공해 인증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이 소유한 차량은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또한,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총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고지서에 명시된 전용 계좌 이체는 물론, 서울시 이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현금인출기, 서울시 세금 납부 앱,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역의 환경 개선 사업에 소중히 활용된다”며, “연납 제도 활용 등 납부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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