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동두천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 기간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9월 한 달간은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해진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벌여 자진 납부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방안을 안내하며 납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또한, 체납자의 매출 채권, 급여, 금융 자산까지 적극적으로 추심하여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하반기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도 예고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가택 수색까지 불사하며 강제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시 세무과장은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수 확보와 더불어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동두천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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