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 미추홀구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 의무 사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초빙되어, 1부에서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2부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강사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며 장애인 인권 보장과 더불어 정당한 편의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26년부터 장애 유형에 새롭게 추가된 '췌장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전달하며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교육에 참석한 시현정 부구청장은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미추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미추홀구 공직자들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모든 구민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