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동두천시가 2026년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필수 법정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0일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2024년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 120명이 참여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교육은 부동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부동산 세제 실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 △최신 중개 관련 법령 등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한편, 2024년에 실무·연수교육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올해 반드시 해당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급변하는 부동산 제도에 대응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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