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 추진위 승인 30일→10일…초기 절차부터 속도 (강남구 제공)



[PEDIEN] 강남구가 재건축 사업의 초기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기간을 법정 처리 기한인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며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일원한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서를 신청 10일 만에 교부하며 그 효과를 입증했다. 법정 처리 기한보다 20일 앞당겨진 처리 속도다. 대치선경아파트 역시 이와 동일한 기간 내 승인이 완료될 예정이다. 구는 관련 검토를 마치고 오는 30일 승인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는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담당자가 동시에 검토하는 '팀 단위 일체형 검토 방식'을 도입한 결과다.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여 전체 처리 속도를 높였다. 앞서 은마아파트 사업계획시행인가 역시 신청 40여 일 만에 처리된 바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일원한솔아파트는 관계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 제출 후 8월 중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한다. 대치선경아파트는 9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는다. 강남구는 두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공공지원 제도를 활용해 사업을 밀착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일원동의 상록수아파트는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 검인 및 연번 부여를 마치고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했으며, 청솔빌리지는 주민공람 의견 심사 등을 거쳐 9월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앞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 주요 절차를 단계별로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법률·회계 상담과 주민 갈등 조정도 병행한다. 행정 지연과 분쟁 등 사업 지연 요인을 초기 단계부터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오랫동안 재건축을 기다린 구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실제 사업 속도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시간을 과감히 줄이고 재건축의 각 단계에서 구가 먼저 움직여 확실한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