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역 내 초등학교 42곳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초등학교 42곳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안전한 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조치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선정된 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올해 3월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아동보호구역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4월부터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희망 시설의 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와 아동 범죄 발생 현황, 통학 아동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지정 대상지를 확정했다. 용인동부·서부경찰서, 용인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용인시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지역사회 아동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