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시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년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선정으로 인천시는 삼치 금어기 조정과 젓새우 그물코 규격 완화 등 두 가지 핵심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수산 자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고, 수산 자원을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범 사업 참여 어업인은 정부의 총허용어획량 준수,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상시 가동, 전자 어획 보고 등의 자원 관리 체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인천 해역의 삼치는 주로 5월에 어획되지만, 기존 금어기와 어획 시기가 겹쳐 어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금어기를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조정했다. 이 조치는 수산 자원 보호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어업인에게 조업 기회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5년 시범 사업 결과, 삼치 144톤을 어획하여 11억 5천만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또한, 강화 인근 해역의 젓새우 어업은 빠른 조류를 활용하는 전통적인 조업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존 그물코 규격으로는 조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인천시는 젓새우 연안 개량 안강망의 그물코 규격을 3개월간 ‘6㎜ 이하 사용금지’로 완화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조업 환경을 조성했다. 이로 인해 2025년 시범 사업에서 젓새우 991톤을 어획, 44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며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시범 사업에 선정되며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이끄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시범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건의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수산 자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이번 3년 연속 선정은 인천 어업인의 적극적인 자원 관리 노력과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이 결합된 성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지속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의 발전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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