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시청 (광주시 제공)



[PEDIEN] 광주시는 최근 개업 공인중개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의무 사항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련 최신 법령과 세제 실무, 그리고 실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교육 내용은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시는 이번 연수 교육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미이수 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연말까지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