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청



[PEDIEN]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지난해까지 청년에게 집중됐던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는 전 연령의 저소득층으로 확대됐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기관에 가입했으며,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개인의 경우 연 5천만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의 경우 연 7천500만원 이하까지 지원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추면 가능하다. 기혼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두 사람의 소득 금액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을 원할 경우 계양구청 주택과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협약으로 보증료 할인 대상자는 보증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신청이 이뤄진다. 이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복잡했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