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형 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 변경 안내 (안산시 제공)



[PEDIEN] 안산시가 대형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식을 전면 변경하고, 관련 운수사업자와 차량 소유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변경은 지난 5월 1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방법 변경 지침을 반영했다.

기존 엔진 회전수를 제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차량의 실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대상 차량은 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와 중형 화물·특수자동차 중 구조 변경을 거친 차량이다. 다만, 특정 대기관리권역 및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지역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특히 시내버스의 경우,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시속 80km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개정된 검사 방식을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검사 전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시속 110km 이하로 재설정해야 한다.

시는 대상 차량을 운행하는 여객운수사업자와 차량 소유주가 본인의 차량이 변경된 검사 방식의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정 상태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 변경으로 인해 검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운수사업자와 차량 소유주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안산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