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PEDIEN]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 실태 조사를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토지가 본래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허가받은 토지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점검한다.

개발 행위자는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거주용과 농업용은 2년, 개발사업용은 4년 등 정해진 이용 의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이 기간 동안 거주용, 농업경작용, 임업용, 개발사업용 등 허가 목적별로 실제 이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71%에 달하는 7,280.2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정되며, 허가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에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후에는 반드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각 시군은 자기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 여부와 2년간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농업경작용 토지는 농지 부서와 협의해 실제 경작 여부를, 임업용이나 개발사업용 토지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만약 조사 결과,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시군은 이행명령을 내린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을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 이용 실태 조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는 10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의 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시군에는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