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산시는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시정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1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6일 시장실에서 열린 위촉식 및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는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분야별 높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들 고문변호사는 시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과 소송 수행을 지원하며, 시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6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고문변호사단은 박정수, 안세환, 이병길, 조성찬, 최승희 변호사 등 기존 5명의 재위촉된 변호사들과 함께 활동한다. 위촉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고문변호사단 전원이 참석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문변호사단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정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로서 시민 권익 보호와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산시는 앞으로도 위촉된 고문변호사단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정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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