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7월부터 전자고지 일부 도입 (아산시 제공)



[PEDIEN] 아산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 방식을 기존 종이 고지서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한다. 오는 7월부터 일부 과태료 부과 업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시스템을 완전히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행정 전환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잦은 이사 등으로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우편물 분실 위험도 존재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고지서 열람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열람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차량 소유주가 직접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어 송달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고지를 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종이 고지서를 병행 발송하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모바일 전자고지 의견진술 기능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민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맹호림 아산시 기후변화대책과장은 “과태료 고지 전산화를 통해 시민들이 고지서 확인부터 의견진술까지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