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도내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복지 및 환경 개선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지원 등이다. 이는 학교 안팎의 경계를 넘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당 조례는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도내 대안교육을 공교육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이러한 노력이 의미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경기도의회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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