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버스정류소 자동심장충격기 AED 설치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버스정류소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AED는 공공기관, 공항, 철도역 등 일부 시설에 설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출퇴근, 통학, 환승 등 도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버스정류소는 제도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성란 의원은 "버스정류소는 도민이 매일 이용하고 머무는 생활밀착형 공공교통시설"이라며,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위급한 순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 기반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정지와 같은 응급 상황은 예측이 어렵고 초기 몇 분의 대응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도민의 생활 동선 가까이에 AED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최근 스마트정류소와 현대화된 버스정류소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정류소가 단순한 냉난방, 와이파이, 교통정보 제공 시설을 넘어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 지원사업의 범위가 이용 편의와 시설 관리를 넘어 안전 기능까지 확대되면서, 향후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대응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