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북도가 도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조례 21건을 오는 7월 초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노인, 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도민 전반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6월 24일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21건의 조례는 신규 제정 3건과 기존 조례 개정 18건으로 구성된다.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충청북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다.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도민들이 재무, 건강, 여가 등 생애주기별 맞춤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영위 기반을 구축한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최근 국제 정세 변화와 천재지변 등으로 불안정한 농자재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료, 농약 등 필수 농자재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 조례안'은 분산된 복지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맞춤형 정보 제공 및 검색 지원 기능 강화가 핵심이다.
개정되는 주요 조례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와 '도세 감면 조례',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등이 포함된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는 고령 운전자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등 실질적인 예방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한다.
'도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정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인 및 빈집에 대한 세제 지원 감면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신설 및 증축된 숙박시설 운영에 맞춰 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민들의 휴양림 이용 편의를 높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노인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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