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구동주민자치위-판부면주민자치위, 도농교류 상호협력 협약 체결 (원주시 제공)



[PEDIEN] 원주시 단구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판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

지난 23일 단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은 서로 인접한 두 지역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튼다. 이번 협약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두 위원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농 상생의 기반을 다지고 주민자치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심정희 단구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안호식 판부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도농 교류 협력으로, 지역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