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이 수원교육지원청의 학교 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비교견적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통해 입수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내 학교 공사 수의계약 879건 중 경쟁입찰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878건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 특정 업체 5곳이 3년간 수의계약으로 따낸 규모는 약 80억원에 달했다.
손 의원은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예외가 사실상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표자가 동일한 2개 업체가 3년간 539건, 약 30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다는 점이다. 손 의원은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인 2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계약 금액을 교묘하게 맞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학교는 다르지만 위클래스 사업 금액이 동일한 경우도 있어, 이러한 계약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업체는 2024년 관계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의 자본금보다 수의계약을 통해 올린 매출이 훨씬 많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해당 업체 현황과 업체별 수주 이력 관리 지침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4월부터 동일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 5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손 의원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업체가 법인을 여러 개로 나누어 계약에 참여하면 단순한 횟수 제한만으로는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복수 업체 비교견적을 의무화하는 등 보다 엄격한 매뉴얼과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1인 수의계약 제도는 소규모 예산을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취지이지, 비교 절차 없이 특정 업체에 예산을 몰아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일상에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최저가와 후기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교 공사만큼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절감된 재원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는 최소한 두세 곳 이상의 견적을 비교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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