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풍양보건소, 별내 별사랑마을 2-7단지 ‘제19호 금연아파트’ 지정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별내동 별사랑마을 2-7단지를 '제1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남양주풍양보건소는 지난 3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거주 세대주 동의를 얻어야 지정되는 금연아파트는 이번 별사랑마을 2-7단지 지정으로 해당 단지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총 4곳이 금연구역으로 확정됐다.

보건소는 주민들이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약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1회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현수막, 안내 스티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공동주택 거주민들이 겪는 간접흡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흡연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정미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건강한 주거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과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보다 쾌적한 주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