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활임금·개정 노동조합법 실무교육…관계기관 업무 역량 높여 시·공기업·출자출연·민간위탁기관 실무자 70여명 대상 교육 진행 (부천시 제공)



[PEDIEN] 부천시는 지난 5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관계기관 실무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및 개정 노동조합법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2027년 적용될 생활임금 기준을 안내하며 각 기관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인 임종국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 내용과 단체교섭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구체적인 처리 절차 등 실무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어 부천지역노사민정사무국 박덕수 사무국장과 부천시 최현아 노무전문관이 생활임금 제도 전반과 2027년 적용 기준에 대한 안내를 이어갔다. 이들은 기관별 적용 대상, 임금 산정 및 지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여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는 이번 교육이 참여 기관 담당자들의 노동관계 법령과 생활임금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업무를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이 노동관계 법령과 생활임금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개정 법령과 생활임금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