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개선을 위한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관리 여건이 열악한 주택의 유지보수 부담을 줄여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상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중 건축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지원 범위는 옥상 방수 및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 및 보도 정비, 보안등 설치, 담장 허물기를 통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 등을 포함한다. 또한, 석축, 옹벽, 담장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옥외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 비용도 지원된다.
사업별 최대 지원 금액은 단지당 2500만원이다. 다만, 긴급한 안전 조치가 필요한 옥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공동주택의 대표자나 관리주체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남양주시청 건축관리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심의 절차를 진행하며, 최종 지원 대상은 내년 3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인이 없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시에 유지보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공용 시설 개선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세심하게 사업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목록은 남양주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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