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민향기 의원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과 관련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및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 지방의 재정적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률안의 수정과 대전시, 교육청, 시의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세수 변동에 대비하고자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민 의원은 기금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제도와 비교했을 때 지방에 배분되는 일반재원의 증가폭이 줄고 중앙정부의 재정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지방교부세 감소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맞춰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등 관계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정된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는 기존보다 약 30조 5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전시의 경우에도 보통교부세 약 5500억 원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민 의원은 재정안정화 장치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 개정안은 호황기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면서도, 세수 감소 시 지방 재정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지방교부세에도 상응하는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 운용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와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는 기금 운용 심의회에 지방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계정 사업의 이월 및 집행잔액 활용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의무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 의원은 기금 집행의 탄력성을 높이더라도 지방의회의 예산 통제 기능까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안정화 원칙을 지방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황기에 적립한 지방의 몫을 불황기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기금 운용심의회에 지방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관련 법률안이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전시장에게는 시도지사협의회와 공조한 공식 수정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감에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이 대전교육청에 미칠 영향을 공개하고 대전시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으며, 시의회에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률안 수정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후속 대응을 주문했다.
민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라면, 그 제도는 지방의 미래도 보장해야 한다”며, 대전시와 교육청, 시의회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