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기업의 RE100 전력 수요 충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공공주도 영농형 태양광 계획입지 조성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관계기관 업무공유회를 개최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오는 12월 17일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과 농업인이 주도하고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태양광 개발 모델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날 업무공유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본부 및 농업 관련 부서, 시군구 영농형 태양광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개발공사, 전남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다수의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공유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기존 민간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대규모 개발을 체계적으로 기획하는 '공공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계획입지' 조성 방안이었다. 이 방식은 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 기업의 RE100 전력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주도형 계획입지는 공공이 주체가 되어 입지 발굴에서부터 개발 계획 수립, 전력 계통 연계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농업인과 주민의 이익 공유를 개발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을 함께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기업의 RE100 전력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력 거래 활성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더불어 시군구의 재생에너지지구 추진 현황과 관계기관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재생에너지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농촌 특화 지구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러한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가칭 '재생에너지 예비지구' 제도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 수요 조사를 거치고 자체 입지 검토를 통해 우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며, 해당 지자체와 연내에 예비지구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배용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본부장은 "농민이 농사를 지으며 안정적인 발전 수익을 얻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지역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고 농업인과 주민이 성과를 공유하는 '전남광주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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