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학·관 협력으로 임상시험 통계 전문성 높인다 hwp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레이저제모기, 체온계 등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5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2025년부터 운영되어 온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식약처가 힘을 합쳐 진행했다. 감시단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그리고 동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의료기기 관련학과 대학원생 22명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더했다.

적발된 156건의 위반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펄스광선조사기, 체온계, 자동전자혈압계, 의료용흡인기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151건에 달했으며, △의료기기 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5건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제품이 식약처의 허가, 인증 또는 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입·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쉽게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환경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민 다소비 제품의 해외직구에 대한 주의를 알리는 카드뉴스 및 숏폼 영상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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