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30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의원들이 발의한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보행자 안전 확보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조례가 다뤄졌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백선아 의원은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청년창업센터 이용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사유와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미정 의원은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목표로 한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및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참여를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같은 위원회 소속 임영신 위원장은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과 세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존속기한, 운용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실 의원은 '남양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도로 점용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행안전통로 확보, 야간 조명시설 및 안전표시 설치·유지관리, 교통약자 안전 통행 확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교통소통대책 변경 시 안전시설 점검 및 공사시행자에 대한 보완 조치 요청 근거도 신설했다.

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4건의 조례안을 오는 11월 6일 개최될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