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건설 경기 침체로 주택 사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행정 절차 혁신에 나섰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해 사업계획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약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건축 허가 8건이 취소되는 등 현실화된 건설 경기 침체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주택법'을 반영한 이번 통합심의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도시계획 심의뿐만 아니라 재해영향 평가, 교육환경 평가, 소방성능 평가 관련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통합심의와는 달리,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위원회 운영 방식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분야별 최소 위원 수를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줄이고, 전체 위원회 구성 규모는 최대 4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위원 수를 단순히 늘리기보다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분야별 참여 부담과 운영상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이미 완료했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시는 관계 부서 간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보완 요청이나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파주, 고양, 남양주, 양주 등 경기북부 주요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통합심의 도입을 추진하며 주택건설 행정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어려울수록 행정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통합심의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신속한 주택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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