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증평군의회 민광준 의원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10일 열리는 제2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범위를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과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예산이 당초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받는다.
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결산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보다 면밀한 재정 운영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평군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