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민광준 의원,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증평군 제공)



[PEDIEN] 증평군의회 민광준 의원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10일 열리는 제2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범위를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과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예산이 당초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받는다.

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결산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보다 면밀한 재정 운영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평군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