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청양군이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운수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도 제1회 청양군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26일 군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담당 공무원, 운수업계 관계자, 교통 전문가 등 6명의 위원이 참석해 충청남도 제5차 택시총량제 고시 결과에 따른 올해 사업구역 감차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택시 감차 시행 기간 및 업종별 규모, 택시 감차 보상금 산정, 감차 보상금 재원 출연 방안 등 3가지 핵심 사안이 다뤄졌다. 현재 청양군 관내에는 총 58대의 개인 및 법인 택시가 운행 중이다.
청양군은 이번 제5차 택시총량 고시 기간 동안 지역 택시 총 13대를 감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미 지난해 4대를 감차하여 30.76%의 이행률을 달성한 바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역 택시총량의 과잉 공급 상태를 감안하여 법인택시 2대를 올해 안에 추가로 감차할 것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물가 상승과 도내 감차 보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 보상액 대비 7.69% 상승한 대당 4200만원의 감차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향후 면허 감차를 완료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청양군은 이번 감차보상 사업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감차를 유도하고, 감차 목표 달성 후 양도양수를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체와 택시업계 민원 해소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전상욱 부군수는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구조 개선과 건전한 상호 발전을 유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공급 과잉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