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해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교통약자 콜택시의 이용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2013년부터 유지해 온 기존 요금 체계를 변화된 교통 환경에 맞춰 정비하고, 이용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관내 이용 요금이 운행 거리에 관계없이 1700원으로 정액 적용된다는 점이다. 기존 기본요금 1200원에서 최대 2400원까지 부과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단순화된 요금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향후 시내버스 일반 요금이 변동될 경우, 교통약자 콜택시의 관내 이용 요금 역시 이에 연동하여 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관내 이용 시 1회 1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원하는 이용자는 요금 결제 시 운전원에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관외 이용 요금은 경남지역의 경우 해당 운행 노선의 시외버스 운임을 적용하며, 부산 지역은 기본요금 2400원에서 시작해 최대 1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김해시는 지난 10월 1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이번 요금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현재 김해시는 총 50대의 교통약자 콜택시를 24시간 운영하며 병원 진료, 출퇴근 등 교통약자의 일상적인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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