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금천구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10월 29일 공시한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통상 매년 1월 1일 전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되지만, 이번 7월 1일 기준 공시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토지 이동 필지에 한정된다.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용에 변화가 생긴 경우 해당 필지가 대상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천구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금천구청 누리집의 인터넷 창구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관련 부서에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토지 가격과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토지 소유주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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