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2027년 상반기 동안 활동할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참여자 39명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의 노력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2025년부터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시민수거단을 운영해 왔으며, 특히 단속이 어려운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무단으로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민수거단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임의로 광고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 시민이다. 다만,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수막 수거 전후 사진을 촬영하고 정비 실적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업 종사자는 이번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모집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시민수거단으로 공식 위촉할 계획이다.
선발된 시민수거단은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활동 기간 동안 불법 상업용 현수막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가로형 현수막은 장당 3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500원의 보상금이 책정되었으며, 개인별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민수거단 운영을 통해 단속이 어려운 시간대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불법 광고물을 줄이고 더욱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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