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의왕시 학의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1,790㎡를 해제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도로 개설로 인해 기존 개발제한구역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남게 된 토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줄어든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지는 의왕시 학의동 390-5번지 일원 1,790㎡ 규모다. 이 토지는 도로가 신설되면서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는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인해 기존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된 3만㎡ 미만의 토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토지는 보전 가치가 낮아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관리할 필요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아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는 등 주민들이 실질적인 불편을 겪어왔다.
경기도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시된 조건 이행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제한이 크게 완화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단절토지 해제 추진은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보전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이 겪어온 오랜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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