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기후보험 안내문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올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지급한 기후보험 진단비가 지난해 전체 누적 지급 실적을 2배 이상 넘어섰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는 올해 4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로 총 1,472건에 2억 2,08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진단비 누적 지급 건수 655건, 6,550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12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경기 기후보험은 2025년 4월 10일까지 1년간 운영되었으며,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지난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버스·지하철·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기후보험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의 전체 지급 실적은 10월 21일 기준 총 2만 5,941건, 7억 5,220만원에 달한다. 이 중 기후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가 2만 4,200건, 4억 8,4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온열질환 진단비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감염병 진단비 85건, 응급실 내원비 165건, 기후재해 사망위로금 4건, 온열질환 입원비 13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2건 등이 지급되었다.

현재 2025년 기후보험은 내년 4월 10일까지 보장이 이어지며, 올해 10월 16일 기준 전체 누적 지급 실적은 5만 1,773건, 12억 7,910만원이다.

경기도는 여름철 폭염이 지나간 이후에도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후보험의 보장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도민에게 진단비 2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가을철 야외활동 시 긴소매 옷 착용,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감염병 진단 시 기후보험 보장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진단 시 15만원을 지급하며, 폭설 등 기상특보 발효일 발생한 기후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사고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겨울철 한랭질환 진단비로는 298건에 2,98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 요건 충족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화재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올여름 폭염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많은 도민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며,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속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