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과천시의회가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총 18건의 조례 개정 및 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5건이다. 이주연 의원은 ‘과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을, 유부임 의원은 ‘과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한 지태훈 의원은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동진 의원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10월 26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3일간의 심의를 거친 후,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한다.
이후 11월 4일까지는 202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집중적으로 청취하며, 시가 추진할 주요 사업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는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수립된 2027년도 정책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검토하고, 이를 내년도 정책 및 예산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