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오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 신고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2026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분 중 의심 사례로 분류된 총 31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부동산 거래가격의 거짓 신고 △신고 금액과 실제 계약 해제 간의 허위 실거래신고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이다.
일산동구는 조사 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석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거짓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거래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 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한편, 일산동구는 위반 사실을 조사 시작 전에 스스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전액을 면제하고, 조사 착수 후라도 소명자료 제출 시 협조한 경우에는 50%를 감경해 주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있다.
이재란 시민봉사 과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성 거래를 뿌리 뽑아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거래에 연루된 경우 자진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투명한 거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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