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구리시의회가 지방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는 지난 2023년 제329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된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마련된 근거를 바탕으로 지방공사 사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구리시의회는 제363회 임시회를 열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위원장에는 김성태 운영위원장이, 간사에는 장향숙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공개적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은 구리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구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10월 15일에 진행되며,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0월 19일에 열린다. 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구리도시공사 후보의 경우 10월 16일에, 구리농수산물공사 후보의 경우 10월 20일에 채택되어 구리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양경애 의장은 이번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구리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후보자가 구리시의 중대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충분한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갖췄는지 꼼꼼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방공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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