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는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5월 31일부로 종료되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도입됐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인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며 "신고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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