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검단구 제공)



[PEDIEN] 인천 검단구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7일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늘린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동안 단속을 유예했으나, 이번 조치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3시간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는 점심시간 식당가 주변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 동안에는 고정형 및 주행형 CCTV와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현장 단속이 유예된다. 하지만 모든 구역에서 주·정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인도 등 주민 신고 대상인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이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확대가 식당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위축된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단속 유예와 더불어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검단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